등록/납입금

납입금 등록

신입생등록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 기일내에 등록금(입학금 포함) 및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고 소정의 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소정 기일내에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전형 합격을 취소한다.

재학생등록

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등록기간 중에 수업료, 기타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복학생 등록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사유 종료 후 복학하되 학기초 등록 기간중에 한 한다. 휴학기간 만료 전에 복학을 원하는 자는 등록기간에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 납입금을 납부하고 병역복무로 인하여 휴학한 학생이 복학할 경우 휴학 당시에 납부하였던 납입금을 복학 학기의 납입금으로 대체한다.
  • 납입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이 복학할 경우복학 해당 학기의 납입금이 휴학 학기에 납부한 납입금 보다 증액된 경우 차액을 납부한다.
납입금 등록 시기
  • 제 1학기 : 매년 2월 말
  • 제 2학기 : 매년 8월 말
납입금 등록절차
  • 등록공고(사무처)
  • 납입고지서 발행(사무처)
  • 등록금 납입 (지정은행에 납부 또는 가상계좌 납부)

납입금 반환

자퇴자 반환
  • 반환사유 (목포가톨릭대학교 학칙 제48조)
    •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반환금액
반환금액에 관한 표입니다.
반한사유발생일 반환금액
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 전 납입금 전액
당해학기개시 일로부터 총 수업일수의 1/3 경과전 입학금을 제외한 납입금의 2/3 해당액
총 수업일수이 1/3 경과한 날로부터 총수업일수의 1/2 경과 전 입학금을 제외한 납입금이 1/2 해당액
총 수업일수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복학생의 등록금 납부
  • 납부사유 (목포가톨릭대학교 학칙 제48조의 2)
    • 일반휴학 후 복학 시 아래표 납부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
납부금액
반환금액에 관한 표입니다.
휴학 발생일 기준 복학시 등록금
학기개시일 30일 이내 등록금 6분의 1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날부터 60일 이내 등록금 3분의 1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날부터 90일 이내 등록금 2분의 1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등록금 전액 납부

단, 질병 및 군입대 휴학 및 임신•출산•육아 휴학인 경우 등록금 전액을 복학 학기로 이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