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의 일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대상(「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 관련 [별표 2]에 의한 교사의 자격검정 중 「교원자격검정령」 제24조에 규정한 시험검정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는 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기간

검정시기

졸업예정자 : 졸업 10일 전까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신청

신청방법 : 대상자가 소속 대학의 장에게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

제출서류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4호 서식), 성적증명서 1부
  • 간호사면허증 사본 또는 합격증 사본(원본 대조필, 보건교사 신청자에 한함)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합격요건(주전공 자격 취득의 경우)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자 포함)까지
  •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5과목 이상, 14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0학점 이상(보건교사의 경우 16학점 이상)
  • 간호사 면허증 (보건교사만 해당)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부터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이상, 21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교직이론 14학점, 교직소양 4학점, 교육실습 4학점)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간호사 면허증(보건교사만 해당)
  •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2013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부터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이상, 21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교직이론 12학점, 교직소양 6학점, 교육실습 4학점)
  • 전공 평균성적 75점 이상, 교직 평균성적 80점 이상
  • 간호사 면허증(보건교사만 해당)
  •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