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입생 장학금
장학금종류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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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U Leader 장학금 | 교내 | A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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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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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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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수석장학금 | 교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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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수석장학금 | 교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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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차석장학금 | 교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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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장학금 | 교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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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장학금 | 교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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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장학금 | 교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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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추천장학금 | 교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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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전형장학금 | 교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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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전형장학금 | 교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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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인재상장학금 | 교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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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대상자 장학금 | 교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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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장학금 | 교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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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장학금 | 국가 교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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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장학금 | 교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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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자장학금 | 교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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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지원장학금 | 교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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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유형1 |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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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유형2 |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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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장학금 |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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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 장학금은 국가장학금을 제외하고 중복 수혜 불가
나. 편입학 장학금
장학금 종류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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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장학금 | 교내 | 간호학과 편입생 전원에게 100만원 지급 |
사랑장학금 | 교내 | 유아교육과, 사회복지학과 편입생 전원에게 200만원 지급 |
국가보훈장학금 | 국가 교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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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자장학금 | 교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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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유형1 |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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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유형2 |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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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생은 소속대학 변경 후 국가장학금 수혜
다. 교내장학금(재학생)-장학금에 따라 충족해야 할 성적 및 기준이 다름
장학금명 | 수혜자격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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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장학금 | 과별 성적 우수자 |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 |
면학장학금 | 가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
수도자장학금 | 국내 각 수도단체에 소속된 수도자 | 등록금의 50% |
보훈장학금 | 국가유공자 및 자녀(국가보훈자녀 등 대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면제 대상자 ) | 등록금의 50% |
공로장학금 | 학생단체활동 등 공로가 인정되는 자 | 공로에 따라 차등지급 |
형제자매장학금 | - 형제자매가 2인 이상인 경우 1인 지원 - 형제자매가 3인 이상인 경우 2인 지원 |
1인 등록금 30% 나머지 1인 500,000원 |
재외국민장학금 | 재외국민인 자는 장학위원회 심의를 걸쳐 지급 | 일정액 |
CUM-UP 장학금 (학생 역량 개발 장학금) |
외국어장학금: 토익 공식시험 성적 기준 | 점수별 지급 |
마일리지장학금: 비교과프로그램 참여 기준 | 적립한 점수별 지급 | |
성적향상장학금: 학사경고자 대상 | 향상 점수 기준 지급 | |
장애학생지원장학금 | 장애가 있는 자 | 장애등급별 차등지급 |
근로장학금 |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 근무 시간별 지급 |
교수장학금 | 간호학과에 해당되며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학기당 50만원 |
공무원장학금 | 재학 중 9급 이상의 공무원 시험에 최종합격한 자 | 급수별 차등 지급 |
나눔장학금 | 부모 또는 학생이 장애등급 1~3등급 이고 부모의 소득이 보건복지부고시 최저생계비 200%이내(장애학생지원장학금과 중복지급 불가) | 수업료 일부 감면 |
다문화장학금 | 다문화가족인 자(증빙서류 제출) | 수업료 일부 감면 |
북한이탈주민장학금 | 북한이탈주민(자녀포함)인 자(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 수업료 일부 감면 |
기타장학금 | 각종 재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일정액 |
외국인장학금 | 외국인 학생에게 지급 ① 직적학기 성적이 재학생 대비 10% 이내인자 ② 직적학기 성적이 재학생 대비 50% 이내인자 ③ 직적학기 성적이 재학생 대비 70% 이내인자 |
성적 비례하여 차등 지급 |
※ 교내장학금은 종류에 따라 세부지침이 있을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장학게시판에 공지
라. 교외장학금(신입생 및 재학생)
장학금명 | 지급액 | 수혜자격 | |
외부 장학재단 및 개인 기부장학금 |
성옥장학금 | 졸업시까지 등록금 전액 | 장학재단의 및 기부자의 선발 조건에 의해 학과 추천을 통해 선발된 자 |
금하장학금 | 학기당 100만원 | ||
동문회장학금 | 학기당 50만원 | ||
아가다장학금 | 학기당 50만원 | ||
길진장학금 | 학기당 50만원 | ||
몬테소리유치원장학금 | 학기당 50만원 | ||
기업은행장학금 | 학기당 50만원 | ||
강철수원장장학금 | 학기당 50만원 | ||
말셀라장학금 | 학기당 50만원 | ||
기타 기부장학금 | 기부금 | ||
산학협력장학금 | 목포한국병원장학금 | 학기당 500만원 | 복무 조건으로 병원의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된 자 |
목포기독병원장학금 | 학기당 400만원 | ||
목포중앙병원장학금 | 학기당 300만원 | ||
목포미즈아이병원장학금 | 학기당 400만원 | ||
목포한사랑병원장학금 | 학기당 400만원 |
※ 교외장학금은 외부 장학재단 및 기부자에 따라 매년 변동 됨
마. 교내 학비감면 구분 및 신청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제 출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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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자 |
수도원장 추천서 |
학생처 |
형제자매장학금 | 1. 재학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성적증명서 | |
보훈장학금 | 대학학비감면증명서 (국가보훈처 발행) |
바. 정부학자금 대출 - 일반학자금 및 든든학자금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학자금 부담의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졸업 후 취업하여 일정한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 대출 대상 : 해당학년도 신·편입생, 재학생 및 복학생
-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에서 신청 후 관련서류를 한국장학재단으로 팩스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