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생수칙

관생수칙

제정 2001.03.01.
제1차 개정 2006.08.10.
제2차 개정 2012.09.01.
제3차 개정 2024.01.23.

제1조(목적)

이 수칙은 학생 생활관 규정에 근거하여 관생이 입관기간 중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호실배정)

호실 배정은 생활관장이 정하며, 일단 배정된 호실은 생활관장의 허가 없이 관생들 간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3조(출입확인 지문 및 급식확인 지문 발급)
  • ① 출입확인 지문과 급식확인 지문은 학기 초에 등록하며 퇴사 시에는 등록된 지문이 즉시 삭제된다.
  • ② 생활관 출입 시와 급식실에서 지문을 대리 확인해 주는 것은 엄격히 금지한다.
제4조(출입제한)
  • ① 사내출입은 현관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출입 시 반드시 지문을 인증하여야 한다.
  • ② 출입제한 시간을 01:00~05:00로 하며, 출입제한 시간에 출입하는 자는 벌점을 부과한다.
  • ③ 출입제한 시간은 필요에 따라 생활관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외부인 출입제한)

관생은 생활관장의 허가 없이 외부인(가족 포함)을 방이나 관내에 대동할 수 없으며 특히 외부인의 숙박은 금한다.

제6조(퇴관)
  • ① 관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학기 중에는 퇴관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로 퇴관할 경우에는 7일 전에 별도 서식 중 퇴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생활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퇴관하는 자는 퇴관 결정 7일 전에 관계 직원으로부터 공용물품의 반납 확인을 받고 생활관장의 명을 받은 후 퇴관하며, 손실 및 망실 물품은 변상하여야 한다.
  • ③ 퇴관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 퇴관하는 관생은 생활관에 재입관할 수 없으며, 생활관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제7조(생활실태 점검)
  • ① 생활실태 점검은 관생의 인원 점검, 청소상태 점검, 공동시설물 확인, 지시사항 이행여부 및 관생의 생활상태 등을 살피고 관생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생활실태 점검은 생활관장 또는 담당자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생활실태 점검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며 시간과 횟수는 생활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면회)

면회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호실출입을 금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학생 생활관장의 허락을 받아 출입할 수 있다.

제9조(외박)
  • ① 일상적인 1일 이상의 외박 경우는 사전에 필히 외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장기외박의 경우는 생활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② 주말 외 휴일이 아닌 평일 동안의 외박은 허락하지 않는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부모님과의 통화 확인 후 평일 외박이 가능할 수 있다.
  • ③ 외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생활관비는 감면 또는 환불되지 않는다.
제10조(보건 및 위생)
  • ① 관생은 단체생활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질병의 예방에 힘쓰고 필요 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일체의 경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 ② 관실에서 사용되는 비품 및 침구류는 타인이 일체 사용할 수 없다.
  • ③ 관실 내에서는 일체의 취사행위를 금한다.
제11조(공고 및 개시)
  • ① 공고물을 게시할 때에는 사전에 생활관장의 승인을 얻어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거나 배포하여야 한다.
  • ② 관생은 게시 및 공고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관생이 책임진다.
  • ③ 생활관장이 인정하지 않은 게시물이나 유인물은 불법게시물로 간주하여 즉시 철거한다.
제12조(집회 및 행사)

관내의 모든 집회 및 행사는 3일 이전에 생활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통신 및 우편)

관내에서의 통신시설은 다음과 같이 이용한다.

  • 1. 보통우편물은 우편물 관리함에서 본인이 수취하며, 특수 우편물(등기, 속달, 소포, 택배 등)은 담당직원에게서 본인이 직접 수령한다.
  • 2. 보통우편물의 발송은 교내의 우체통을 이용하며, 특수 우편물(등기, 속달, 소포, 택배 등)은 학생이 직접 신청하여 생활관 사무실에 물품을 맡겨야 한다.
제14조(생활지도)

생활관장 및 생활관 담당자는 면학분위기 조성 및 단체활동에 부적합한 행동을 하는 관생에 대하여 지도 및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상담)

관생은 생활관장, 대학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생은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방화
  • 2. 시설과 기물의 훼손 또는 분실
  • 3. 비품 및 일반용품의 훼손 또는 분실
제17조(시설물 관리)

각 관생실의 비품은 본인이 항상 청결을 유지하며, 전기, 수도, 난방 및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는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제18조(시설물 이용시간)

정보검색실, 체력단련실 등 관내의 공동 시설물 이용 시간은 이용 장소에 별도 표시한다.

제19조(방장)

관생들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방장을 둘 수 있으며 생활관장의 승인을 얻는다.

제20조(상점 및 포상 상점)
  • ① 공동생활에 솔선수범하여 타의 귀감이 되거나 생활관 명예를 선양한 모범관생에게 상점을 부여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 ② 당해 연도에 부여받은 상점으로 벌점을 감할 수 있다.
제21조(벌점 및 징계)

생활관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질서를 위하여 벌점을 부과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하며 벌점에 관한 사항은 벌점표를 참고한다.

  • 1.퇴관 처분

    관생수칙의 퇴관 처분에 해당하는 벌칙 행위

  • 2. 벌점 적용 범위
    • 벌점은 다음 학기 입관 대상자 선발 시 선발요인으로 반영할 수 있다.
    • 방학 중 일반인 이용자에게도 벌점은 동일하게 적용하며, 다음 학기 선발요인으로 적용할 수 있다.
    • 벌점은 입관일로부터 퇴관일(방학 중 포함)까지 계속 부과될 수 있다.
제22조(기타 유의사항)

생활관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시설물 관리, 비품 관리, 공중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관생은 항상 관계직원 및 타 관생을 바른 예절로써 대한다.
  • 2. 관실에서는 지정된 비품을 사용하며,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
  • 3. 공용실의 비품은 임의로 이동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 4. 항상 관실의 청결을 유지하고 환경미화에 성실하게 동참한다.
  • 5. 관내에서의 절전, 절수 등에 각별히 유의한다.
  • 6. 정해진 규칙의 시간을 엄수하고 질서를 유지한다.
  • 7. 각자의 도난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하며 도난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 8. 각자의 건강관리와 공중위생에 항상 유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생활관 생활수칙 위반 시 조치사항
표 1 : 상점 기준
  • 개인 상점 부과 및 우수생활관실 선정 시 반영
  • 벌점과 상계조치 가능 (2회 이내)
  • 생활관 배정 시 우선 배정
  • 타의 모범이 된 경우 표창
<표 1> 상점 기준표
상점 기준표에 대해 연번, 항목, 상점, 조치사항, 비고로 구분지어 안내합니다.
연번 항목 상점 조치사항 비고
1 봉사ㆍ희생정신이 투철한 자 3 개인 상점 부과 및 우수생활관실 선정 시 반영
2 생활관의 시설물과 물품의 정리정돈을 잘하고 아껴 쓰는 자 3
3 지시사항을 잘 준수하는 자 3
4 생활관 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5 기타 품행이 방정하다고 인정하는 자 3
6 당해 연도 관생자치위원회 활동자 3
7 생활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 참여자 2
8 개인 방 정리를 깨끗이 하는 자 2
9 생활관 화재대피 훈련 참석자 또는 교육 이수자 2
10 벌점 상쇄를 위한 봉사활동(행정보조업무, 생활관 및 주변 청소) 2
11 환경미화/청결유지가 우수한 호실 2 단체 상점 부여
12 단합이 잘 되는 호실 2
13 관생들 간에 우애가 돈독한 호실 2
14 우수 생활관실로 선정된 호실 2
표 2 : 벌점 기준
  • 벌점 20점 이상은 즉시 퇴관
  • 우수생활관실 선정 시 벌점 반영
  • 누적된 개인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면담 실시 후 퇴관 또는 재입관 금지 고려
  • 개인 벌점 10점 이상 항목에 해당될 경우 면담 실시 후 퇴관 또는 재입관 금지 고려
<표 2> 벌점 기준표
벌점 기준표에 대해 연번, 항목, 벌점, 조치사항, 비고로 구분지어 안내합니다.
연번 항목 벌점 조치사항 비고
1 허가 없이 외부인을 생활관에 숙박시킨 자 20 즉시 퇴관 재입관 금지 가족 포함
2 화재를 일으키거나 관내로 인화물질(휘발유, 부탄 가스 등)을 반입한 자
3 생활관 내 도박, 절도, 폭행,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동 등 단체생활 부적격자
4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 환각제 등) 보건위생에 해로운 물품을 소지하거나 행위에 동조한 자
5 성 관련 비위(성희롱, 성추행, 성폭행)를 저지른 자
6 임의유인물 배포자 및 그 단체 가입자
7 관내 기물/시설물을 고의로 손괴, 훼손한 자 5 10점 해당 시 : 면담 실시/ 퇴관 고려
8 무단으로 입․퇴관하거나 배정된 관생실을 임의로 변경한 자
9 만취상태에서 귀관한 자 애완동물 사육, 실내음주, 실내흡연을 한 자
10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11 생활관 제출서류(입관원서, 건강진단서, 공문서 등)를 허위 기재하거나 위조한 자
12 타인의 물품 무단 사용, 우편물 무단 수취/개방 하는 등의 절도행위를 한 자
13 무단 외박 자 2 사전 허가 없이 01:00 이후 귀가한 경우 외박 간주
14 허가 없이 외부인을 생활관에 동반한 자 비관생, 가족 포함
15 교직원에 대한 불손한 언행(전화, 인터넷 포함) 이나 교직원의 관생실 점검 등 정당한 지시사항 불이행자와 범칙행위 방조자
16 사전에 허락 없이 생활관 폐관시간 이후 무단출입한 자 출입문이 아닌 곳으로 출입한 자 1 개인 벌점 부과, 사유서 제출, 폐문시간: 01:00~05:00
17 폭언 및 욕설, 허위사실을 유포 및 게시한 자
18 고성방가, 소란ㆍ소음을 일으킨 자(신고 및 민원 제기 시)
19 생활점검, 점호에 불응하거나 태도가 불량한 자
20 기타(사유서 제출 등) 본 상․벌점 및 관생수칙의 지시사항 불이 행자와 범칙행위 방조자
21 타인의 취침, 관 생활 및 학습을 방해한 자 밤 11시 이후 세탁기, 청소기 사용자
22 실내 정리정돈 및 청소 불이행한 자
23 관생 오리엔테이션 및 생활관 행사 미 참여자
24 퇴관 시 거주 관생실 청소를 불이행한 자
25 개인 전화번호 변경 후 연락이 없는 자
26 청소상태가 불량한 경우
27 알려준 사항이 진실이 아닌 경우 불량한 생활관실로 선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