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존중과 인간사랑을 실천하는 인재양성-목포가톨릭대학교의 정신입니다.



작성일 : 10-12-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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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학자금 대출자 정기 채무자 신고 안내
글쓴이 관리자 조회 6,585
이메일 admin@mcu.ac.kr

- 든든학자금 대출 고객은 반드시 ‘10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 채무자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채무자 신고란 ?

본인 및 배우자(배우자가 있을 경우에 한함)의 신상, 소득, 재산 정보를 한국장학재단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신고 유형

◆ 정기신고

매년 12월 한 달 동안 본인과 배우자의 신상(주소, 직장)정보 및 소득, 재산(일반, 금융)정보를 신고합니다.

 

◆ 비정기(수시)신고

소득이 발생하거나 신상(주소, 직장)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신고합니다.

1. 소득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

2.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

※ 신고일 기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7조)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출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상환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법 제 15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의 주소 또는 직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하여야 한다. 

3. 신고 대상

◆ 든든학자금 대출 고객 모두가 대상입니다.

 

4. 신고 방법

◆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기한 : ‘10. 12. 1 ~ 12. 31, 09:00 ~ 22:00 (토·일, 공휴일 제외)

 

※ 공인인증서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 대표전화(1666-51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주의 사항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한 정보를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 한국장학재단 대표전화(1666-5114)

□ 대출거래약정서에 명시하고 있는 든든학자금 대출 고객의 신고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 상 채무자 신고에 관한 의무 사항

*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용) 제2조(신고의무)

① 본인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기로 합니다. 다만, 본인의 주소 또는 직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하기로 합니다.

②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발생사실, 소득의 종류, 연간 소득 및 사용자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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