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입생 장학금
장학금종류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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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U Leader 장학금 | 교내 | A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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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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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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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수석장학금 | 교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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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수석장학금 | 교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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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차석장학금 | 교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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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장학금 | 교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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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장학금 | 교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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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장학금 | 교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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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학도장학금 | 교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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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자장학금 | 교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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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추천장학금 | 교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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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전형장학금 | 교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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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전형장학금 | 교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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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인재상장학금 | 교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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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대상자장학금 | 교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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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장학금 | 국가, 교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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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장학금 | 교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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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지원장학금 | 교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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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장학금 | 교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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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유형1 |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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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유형2 |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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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장학금 | 국가 |
(내신) 고교석차 3등급 이내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이상 3등급 이내 (9등급 이내로 관리되는 이수과목에 한함) (수능) 2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 수능영역(국어, 영어, 수학, 기타) 중 2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 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 한국사 등) 영역은 2개 과목에서 3등급 이내 충족 시 1개 영역으로 인정 |
나. 교내장학금(재학생)-장학금에 따라 충족해야 할 성적이 적용됨
장학금명 | 수혜자격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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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장학금 |
과별 성적 우수자 |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 |
면학장학금 |
가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
수도자장학금 |
국내 각 수도단체에 소속된 수도자 |
등록금의 30% |
보훈장학금 |
국가유공자 및 자녀 * 직전 학기 70점 이상 |
등록금 전액 |
공로장학금 |
학생단체활동 등 공로가 인정되는 자 |
공로에 따라 차등지급 |
형제자매장학금 |
본 대학에 형제․자매가 재학 중인자 |
등록금 30% |
만학도장학금 |
입학년도 기준 만 30세 이상 유아교육과, 사회복지학과 재학 중인자(2024학년도 입학한 신·편입생부터 대상) |
등록금 50% |
재외국민장학금 |
재외국민인 자는 장학위원회 심의를 걸쳐 지급 |
일정액 |
외국어장학금 |
어학능력이 우수한 자(TOEIC 공식시험 성적 기준) |
점수별 지급 |
장애학생지원장학금 |
장애가 있는 자 |
장애등급별 차등지급 |
근로장학금 |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
근무 시간별 지급 |
교수장학금 |
간호학과에 해당되며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학기당 50만원 |
마일리지장학금 |
교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일정 마일리지를 적립한 자 |
적립한 점수별 지급 |
공무원장학금 |
재학 중 9급 이상의 공무원 시험에 최종합격한 자 |
급수별 차등 지급 |
나눔장학금 |
부모 또는 학생이 장애등급 1~3등급 이고 부모의 소득이 보건복지부고시 최저생계비 200%이내(장애학생지원장학금과 중복지급 불가) |
수업료 일부 감면 |
다문화장학금 |
다문화가족인 자(증빙서류 제출) ※ 일정성적 충족시 |
수업료 일부 감면 |
북한이탈주민장학금 |
북한이탈주민(자녀포함)인 자(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 직전 학기 70점 이상 |
등록금 전액 |
기타장학금 |
각종 재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일정액 |
다. 교외장학금(신입생 및 재학생)
장학금명 | 수혜자격 | 지급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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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장학금 | 김남호복지재단 장학금 |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중 장학재단 선정 기준에 따라 선발된 자 | 선발부터 졸업시까지 등록금 전액 |
성옥장학금 | 선발부터 졸업시까지 등록금 전액 | ||
금하장학금 |
학기당 100만원 | ||
동문회장학금 |
학기당 50만원 | ||
아가다장학금 | 학기당 50만원 | ||
길진장학금 | 학기당 50만원 | ||
몬테소리유치원장학금 | 학기당 50만원 | ||
강철수원장장학금 | 학기당 50만원 | ||
말셀라장학금 | 학기당 50만원 | ||
기업은행장학금 | 학기당 50만원 | ||
에스웰병원장학금 | 학기당 50만원 | ||
산학협력장학금 | 목포한국병원장학금 |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중 산학협력단 선정 기준에 따라 선발된 자 | 학기당 300만원 |
목포기독병원장학금 | 학기당 300만원 | ||
목포중앙병원장학금 | 학기당 300만원 | ||
목포미즈아이병원장학금 | 학기당 400만원 | ||
목포한사랑병원장학금 | 학기당 300만원 | ||
해남우리종합병원장학금 | 학기당 300만원 |
라. 학비감면 구분 및 신청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제 출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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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자 |
학비감면 의뢰공문 1통 (소속수도원장 발행) |
학생처 |
형제자매장학금 | 1. 재학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성적증명서 | |
보훈장학금 | 대학학비감면증명서 (국가보훈처 발행) |
마. 정부학자금 대출 - 일반학자금 및 든든학자금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학자금 부담의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졸업 후 취업하여 일정한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 대출 대상 : 해당학년도 신·편입생, 재학생 및 복학생
-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에서 신청 후 관련서류를 한국장학재단으로 팩스 제출
- 신·편입생의 경우 2015-1학기 신·편입학 학기에 한하여 선 등록 후 기등록 대출 가능 하지만, 2015-2학기부터 등록 후 기등록 대출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