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퇴사안내

1. 학생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퇴사시킬 수 있다.
  • ① 생활관규칙을 위반하거나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벌점 20점 이상 및 퇴사사유에 해당한 자)
  • ② 학칙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은 자
  • ③ 법정전염병환자 및 보균자
  • ④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하지 못한 자.
  • ⑥ 기타 공동생활의 영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 퇴사 신청

학생이 퇴사할 때는 퇴사일 일주일 전에 퇴사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 학생 생활관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동계 방학전 퇴사시에는 퇴사신청서 작성은 하지 않고, 확인절차를 걸친 후 퇴사토록 한다.

3. 생활관비 환불
  • ① 생활관비는 중간 퇴사시 입사 후 15일 이내일 경우 납부금액의 75%, 15일 이상 1개월 이내일 경우 납부금액의 50%, 입사 후 1개월 후 2개월 이내인 경우 납부금액의 25%를 환불한다. 입사 후 2개월이 경과된 경우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 ⑤ 결식에 대한 식비는 환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습으로 인한 결식에 대해서는 학과장의 확인을 거친 후 환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