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기숙사 생활수칙 벌점 조치사항
- 벌점 20점 이상은 즉시 퇴사
- 우수기숙사 선정 시 상점 반영
- 5점 이상의 벌점 해당자는 사유서 제출
- 누적된 개인 벌점이 20점 이상인 경우 면담 실시 후 퇴사 또는 재입사 금지 고려
벌점 기준표
항 목 | 벌 점 | 조치사항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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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외부인을 기숙사에 숙박시킨 자 | 20점 | 재입사 금지 | 가족포함, 비관생 | |
절도행위, 폭행, 성회롱, 성폭력 등 단체생활 부적격자 | ||||
애완동물 사육, 약물복용자, 임의유인물 배포자 및 그 단체가입자 | ||||
실내에서 도박을 한자 | 10점 | 퇴사고려 | ||
출입구 이외 관내 출입(출입문이 아닌곳으로 출입한 자) | ||||
외박신청서를 미기재하고 외박한 자 | ||||
타인의 학습방해 등 고성방가를 하여 민원이 제기된 경우 | 5점 | |||
생활관주변에서 소란, 소음을 일으킨 자 | ||||
태도불량 및 생활점검에 불참한 자 | ||||
실내에 인화물질, 위험물질 등을 반입한 자(예: 전기장판, 전자제품등) | 드라이기,노트북은허용 | |||
사전 허락없이 생활관 폐문시간 미준수 | ||||
만취상태에서 귀사한 자 | ||||
관내에서 음주, 흡연을 한 자 | ||||
허위기재, 허위보고를 한 자 | ||||
생활관 기물 훼손 | ||||
관내 면회실이외에 비관생을 출입 시킨 자 | ||||
타인의 우편물을 개봉하거나 불법 수취 | 3점 | 개인 및 단체벌점부과 | ||
쓰레기 미처리, 청소불량(거실, 화장실) | ||||
공동구역에 쓰레기를 방치한 경우 | ||||
관내에서 배달음식을 섭취한 경우 | 2점 | |||
관생 오리엔테이션 및 생활관 행사 미참여 | ||||
점호용 지문인식 미시행시(개인) | ||||
항 목 | 상 점 | 비 고 | ||
생활점검시 청소상태 양호(수시점검 포함) | 3점 | 개인 및 우수생활관 | ||
방장회의에 참석시 (매달 방장에게) | 3점 | |||
응급환자 발생시 신고 및 간병 등으로 봉사정신을 실천한 관생 | 5점 | |||
수칙위반 행위를 신고하여 공공질서 확립에 기여한 관생 | 5점 | |||
생활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는 경우 | 3점 | |||
벌점경감을 위하여 근면 성실하게 봉사활동을 실시한 관생 | 생활관 환경미화 | 3점 | ||
야간 점호 | 5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