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수칙

사생규칙

제1조 목적

이 수칙은 학생 생활관 규정에 근거하여 사생이 입사기간 중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호실배정

호실 배정은 학생 생활관장이 정하며, 일단 배정된 호실은 학생 생활관장의 허가 없이 사생들 간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3조 급식확인 지문, 출입확인 지문 발급
  • 1. 출입 지문과 급식 지문은 학기 초에 등록하며 퇴사 시에는 등록된 지문이 즉시 삭제된다.
  • 2. 생활관 출입 시와 급식실에서 지문을 대리 확인해주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제4조 출입제한
  • 1.사내출입은 현관문으로만 통행하며 출입 시 반드시 지문을 인증하여야 한다.
  • 2. 출입제한 시간을 24:00~05:00 로 통제하며, 이 시간 이후 출입자는 벌점을 부과 한다.
  • 3. 출입제한은 필요에 따라 학생 생활관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외부인 출입제한

사생은 학생 생활관장의 허가 없이 외부인(가족 포함)을 방이나 사내에 대동할 수 없으며 특히 외부인의 숙박은 금한다.

제6조 퇴사
  • 1.사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학기 중에는 퇴사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로 퇴사할 경우는 7일 전에 별도 서식 중 퇴사신청서를 제출하여 학생 생활관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2. 퇴사자는 퇴사 결정 7일전에 관계 직원으로부터 공용물품의 반납 확인을 받아 학생 생활관장의 명을 받은 후 퇴사 하며, 손실 및 망실 물품은 변상하여야 한다.
  • 3. 퇴사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 퇴사하는 사생은 생활관에 재입사할 수 없으며, 생활관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제7조 생활실태 점검

생활실태 점검은 사생의 인원점검, 청소상태 점검, 공동시설물 확인, 지시사항 이행여부 및 사생의 생활상태 등을 살피고 건의사항 수렴을 목적으로 한다.

  • 1.생활실태 점검은 학생 생활관장· 또는 담당자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생활실태 점검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며 시간과 횟수는 학생 생활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 면회

면회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호실출입을 금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학생 생활관장의 허락을 받아 출입할 수 있다.

제9조 외박
  • 1.일상적인 1일 이상의 외박 경우는 사전에 필히 외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장기 외박의 경우는 학생 생활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2. 주말 외 휴일이 아닌 평일동안의 외박은 허락하지 않는다.(부득이한 경우 부모님과 통화 확인 후 가능)
  • 3. 외박으로 인해 발생된 기숙사비는 감면 또는 환불되지 않는다.
제10조 보건 및 위생
  • 1.사생은 단체생활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일체의 경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 2. 각 사실에서 사용되는 비품 및 침구류는 타인이 일체 사용할 수 없다.
  • 3. 사실 내에서는 일체의 취사행위를 금한다.
제11조 공고 및 개시
  • 1.공고물을 게시할 때에는 사전에 학생 생활관장의 확인을 얻어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거나 배포하여야 한다.
  • 2. 사생은 게시 및 공고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미숙지로 인해 발생된 문제는 사생이 책임진다.
  • 3. 학생 생활관장이 인정하지 않은 게시물이나 유인물은 불법게시물로 간주하여 즉시 철거한다.
제12조 집회 및 행사

사내의 모든 집회 및 행사는 3일 이전에 학생 생활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통신 및 우편

사내에서의 통신시설은 다음과 같이 이용한다.

  • 1.보통우편물은 우편물 관리함에서 본인이 수취하며, 특수 우편물(등기, 속달, 소포, 택배 등) 은 담당자 직원에게서 본인이 직접 수령한다.
  • 2. 보통우편물의 발송은 교내의 우체통을 이용하며, 특수 우편물(등기, 속달, 소포, 택배 등) 은 학생이 직접 신청하여 생활관 사무실에 사전에 물품을 맡겨야한다.
제14조 생활지도

학생 생활관장 ·생활관 담당자는 면학분위기 조성 및 단체활동에 부적합한 행동을 하는 사생에 대하여 지도 및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 상담

사생은 학생 생활관장 대학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6조 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생은 지체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 1.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방화
  • 2. 시설과 기물의 훼손 또는 분실
  • 3. 비품 및 일반용품의 훼손 또는 분실
제17조 시설물 관리

각 사생실의 비품은 본인이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전기, 수도, 난방 및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는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 한다.

제18조 시설물 이용시간

정보검색실, 체력단련실 등 사내의 공동 시설물 이용시간은 이용장소에 별도 표시한다.

제19조 방장

사생들의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방장을 둘 수 있으며, 학생 생활관장의 승인을 얻는다.

제20조 상점 및 포상 상점
  • 1.공동생활에 솔선수범하여 타의 귀감이 되거나 생활관 명예를 선양한 모범 사생에게 상점을 부여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 2. 당해 연도에 부여받은 상점으로 벌점을 감할 수 있다.
제21조 벌점 및 징계

면학분위기 조성과 질서를 위해 벌점을 부과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하며 벌점에 관한 사항은 벌점표를 참고한다.

  • 1.퇴사처분

    사생수칙의 퇴사 처분에 해당하는 벌칙 행위

  • 2. 벌점적용 범위
    • ㉠ 벌점은 다음 학기 입사 대상자 선발시 선발요인으로 반영할 수 있다.
    • ㉡ 방학 중 일반인 이용자에게도 벌점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음 학기 선발요인으로 적용할 수 있다.
    • ㉢ 벌점은 입사일로부터 퇴사일(방학 중 포함)까지 계속 부과된다.
제22조 기타유의사항

면학분위기 유지와 시설물관리, 비품관리, 공중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사생은 항상 관계직원 및 타 사생을 바른 예절로서 대한다.
  • 2. 사실에서는 지정된 비품을 사용하며,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
  • 3. 공용실의 비품은 임의로 이동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 4. 항상 사실의 청결을 유지하고, 환경미화에 성실하게 동참한다.
  • 5. 사내에서의 절전, 절수 등에 각별이 유의한다.
  • 6. 정해진 규칙의 시간을 엄수하고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 7. 각자의 도난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도난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 8. 각자의 건강관리와 공중위생에 항상 유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