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생활관 규정

제1장 총칙

제정 2001.03.01.

제1차 개정 2006.08.10.

제2차 개정 2012.09.01.

제3차 개정 2015.09.01.

제4차 전면개정 2022.09.01.

제5차 개정 2023.06.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목포가톨릭대학교 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범위)

생활관은 본 대학교 골롬반 생활관과 간호학과 임상실습을 위한 실습 기숙사로 구분한다.

제3조(개관)

① 생활관은 학사일정에 의한 정기개관과 방학 중의 특별개관으로 구분하여 개관하되, 구체적인 세부일정은 따로 정한다.

② 실습 기숙사 개사 기간은 간호학과 실습기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간호학과에서 따로 정한다.

제4조(입주자격)

생활관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본 대학교 신입생과 재학생, 본 대학교의 교육·연구에 관련된 사람 및 기타 관장이 인정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2.09.01.)

제5조(시설이용)

① 생활관 입주실 및 시설물의 이용은 입주자에 한한다. 다만, 관장은 교육 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비입주자에게도 일정한 기간 시설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2.09.01.)

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해 관장이 허가한 비입주자의 경우 필요에 따라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및 임무
제6조(조직)

① 생활관에는 관장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7조(임무)

① 관장은 생활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입주자의 생활지도를 담당한다.

② 직원은 입주자 관리와 행정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③ 실습 기숙사의 조직 및 임무는 간호학과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2022.09.01.)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생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골롬반생활관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간호학과장과 기타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 및 입주자 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09.01., 2023.06.13.)

② 위원회에 위원장과 간사를 두며, 위원장은 관장이 맡고 간사는 생활관 직원이 된다.(개정 2022.09.01.)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생활관 규정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2. 생활관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3. 생활관비에 관한 사항
  4. 4. 입주자 수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5. 5. 기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4장 입주자 선발 및 퇴관
제12조(입주자 선발)

① 생활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자 선발기간 중에 입관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자 선발기준과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06.13.)

  1. 1. 신입생의 경우 우선 선발한다.
  2. 2. 교역자 및 수도자 학생과 장애학생,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가족 학생, 북한이탈주민(새터민) 학생 및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수집단학생의 경우 우선 선발한다.
  3. 3. 재학생은 원거리를 기준으로 저학년을 우선 선발한다.
  4. 4. 구비서류
    1. 1) 입관신청서 1부
    2. 2) 주민등록등본 1부
    3. 3) 서약서 1부
    4. 4) 건강진단서
    5. 5) 생활관비 납부 영수증(온라인 입금자 명단으로 대체함)

② 국가유공자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등 관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제13조(입사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주할 수 없다.

  1. 1. 전염성 질환 환자 또는 보균자
  2. 2. 생활관에서 강제퇴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3.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4. 4. 인적사항을 허위 기재한 자
  5. 5.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퇴관)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기 중에는 퇴관할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퇴관 서류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퇴관 처분)

관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퇴관 처분한다.

  1. 1. 퇴관 처분에 해당하는 생활관 수칙을 위반한 경우
  2. 2. 제13조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3. 기타 공동생활 등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5장 경비
제16조(경비부담)

① 생활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17조(생활관비 환불)

① 생활관비는 중간 퇴관 시 입주일 15일 이내인 경우 납부금액의 75%, 15일 이상 1개월 이내일 경우 50%, 1개월 후부터 2개월 이내인 경우 25%를 환불한다. 다만, 입주 후 2개월이 경과된 경우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② 공공요금은 생활관비 환불 비용과 별도로 중간 퇴관 일을 기준으로 잔여일 수만큼 환불한다.

제6장 관생자치위원회(신설 2022.06.13.)
제18조(관생자치위원회)

① 생활관 내에 관생의 자치능력 배양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관생으로 구성한 관생자치위원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치회 위원은 생활관 공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관생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1. 관내 면학분위기 조성
  2. 2. 관내 생활의 질서 유지 및 환경 정화
  3. 3. 관생들의 교양 함양을 위한 활동

③ 자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 자치회의 구성, 기능, 선거 등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자치회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 관내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자치회 회의)

① 자치회 회의는 학기 중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자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6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