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 규정
제1장 총칙
제정 2001.03.01.
제1차 개정 2006.08.10.
제2차 개정 2012.09.01.
제3차 개정 2015.09.01.
제4차 전면개정 2022.09.01.
제5차 개정 2023.06.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목포가톨릭대학교 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범위)
생활관은 본 대학교 골롬반 생활관과 간호학과 임상실습을 위한 실습 기숙사로 구분한다.
제3조(개관)
① 생활관은 학사일정에 의한 정기개관과 방학 중의 특별개관으로 구분하여 개관하되, 구체적인 세부일정은 따로 정한다.
② 실습 기숙사 개사 기간은 간호학과 실습기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간호학과에서 따로 정한다.
제4조(입주자격)
생활관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본 대학교 신입생과 재학생, 본 대학교의 교육·연구에 관련된 사람 및 기타 관장이 인정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2.09.01.)
제5조(시설이용)
① 생활관 입주실 및 시설물의 이용은 입주자에 한한다. 다만, 관장은 교육 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비입주자에게도 일정한 기간 시설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2.09.01.)
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해 관장이 허가한 비입주자의 경우 필요에 따라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및 임무
제6조(조직)
① 생활관에는 관장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7조(임무)
① 관장은 생활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입주자의 생활지도를 담당한다.
② 직원은 입주자 관리와 행정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③ 실습 기숙사의 조직 및 임무는 간호학과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2022.09.01.)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생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골롬반생활관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간호학과장과 기타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 및 입주자 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09.01., 2023.06.13.)
② 위원회에 위원장과 간사를 두며, 위원장은 관장이 맡고 간사는 생활관 직원이 된다.(개정 2022.09.01.)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생활관 규정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2. 생활관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생활관비에 관한 사항
- 4. 입주자 수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5. 기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4장 입주자 선발 및 퇴관
제12조(입주자 선발)
① 생활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자 선발기간 중에 입관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자 선발기준과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06.13.)
- 1. 신입생의 경우 우선 선발한다.
- 2. 교역자 및 수도자 학생과 장애학생,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가족 학생, 북한이탈주민(새터민) 학생 및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수집단학생의 경우 우선 선발한다.
- 3. 재학생은 원거리를 기준으로 저학년을 우선 선발한다.
- 4. 구비서류
- 1) 입관신청서 1부
- 2) 주민등록등본 1부
- 3) 서약서 1부
- 4) 건강진단서
- 5) 생활관비 납부 영수증(온라인 입금자 명단으로 대체함)
② 국가유공자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등 관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제13조(입사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주할 수 없다.
- 1. 전염성 질환 환자 또는 보균자
- 2. 생활관에서 강제퇴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3.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4. 인적사항을 허위 기재한 자
- 5.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퇴관)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기 중에는 퇴관할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퇴관 서류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퇴관 처분)
관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퇴관 처분한다.
- 1. 퇴관 처분에 해당하는 생활관 수칙을 위반한 경우
- 2. 제13조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 3. 기타 공동생활 등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5장 경비
제16조(경비부담)
① 생활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17조(생활관비 환불)
① 생활관비는 중간 퇴관 시 입주일 15일 이내인 경우 납부금액의 75%, 15일 이상 1개월 이내일 경우 50%, 1개월 후부터 2개월 이내인 경우 25%를 환불한다. 다만, 입주 후 2개월이 경과된 경우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② 공공요금은 생활관비 환불 비용과 별도로 중간 퇴관 일을 기준으로 잔여일 수만큼 환불한다.
제6장 관생자치위원회(신설 2022.06.13.)
제18조(관생자치위원회)
① 생활관 내에 관생의 자치능력 배양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관생으로 구성한 관생자치위원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치회 위원은 생활관 공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관생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1. 관내 면학분위기 조성
- 2. 관내 생활의 질서 유지 및 환경 정화
- 3. 관생들의 교양 함양을 위한 활동
③ 자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 자치회의 구성, 기능, 선거 등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자치회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 관내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자치회 회의)
① 자치회 회의는 학기 중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자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6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