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운영

CCTV에 의해 처리되는 화상정보 보호방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목포가톨릭대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및 화재예방과 시설물 관리에 따른 상시관리가 불가능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익목적의 CCTV를 설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은 물론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목포가톨릭대학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목포가톨릭대학교에 적용한다.

② CCTV로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 (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4조(책임관의 지정)

① 목포가톨릭대학교의 CCTV시설 담당부서는 사무처로 하며, 책임관은 사무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관은 목포가톨릭대학교의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CCTV 설치/운영)

① 목포가톨릭대학교 CCTV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단, 자체실정에 따라 카메라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를 증감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목포가톨릭대학교 CCTV 촬영시간은 DVR의 성능을 고려하여 24시간 녹화를 원칙으로 한다.

③ DVR은 관리책임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작동키를 관리한다.

④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한다.

제6조(CCTV의 관리

① CCTV의 주장치는 본관 안내실과 골롬반생활관 사무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할 수 없으며, 열람/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별표 2의 CCTV 열람 관리대장에 의해 책임관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재생할 수 있다.

1. 책임관

2. 보안 및 방화관리담당자

3. 책임관의 허락을 받은 자

②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제1항의 각호에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③ 책임관은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 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⑤ 책임관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수시 및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제7조(안내판 부착)

목포가톨릭대학교 출입자에게 CCTV 설치 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출입구에 안내판을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

CCTV 설치 안내
목적 범죄, 사고 및 화재예방
촬영시간 24시간 촬영/녹화
촬영범위 전물 내외부
책 임 관 061)280~5101
제8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화상정보 제공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책임관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지정하는 자 입회 하에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 하는 경우

제11조(화상정보의 제공)

① 화상정보의 열람과 재생요청은 요청자의 소속, 인적사항, 열람목적 및 열람하고자 하는 일시 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한다.

② 화상정보를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열람·제공한 경우에는 CCTV 열람 관리대장(별표 2)에 기록 관리한다.

제12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 보유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보유기간 만료즉시 삭제하도록 한다.

제13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CCTV 설치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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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위치 성능 촬영범위 촬영시간 비고
1 본관 입구 회전식줌,고정식 건물 내외부,주차장,정문입구 24시간 촬영/녹화
2 별관 입구 고정식 출입구 24시간 촬영/녹화
3 도서관 고정식 출입구 24시간 촬영/녹화
4 골롬반생활관 고정식 건물 내외부 24시간 촬영/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