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보공개 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정보공개 범위
  • 정보공개 범위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포함)· 도면·사진·필름·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청구권자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법 제5조)나. 외국인의 청구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방법

정보공개 청구방법
  •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 청구 가능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정보의 공개를 구술로써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함.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간행물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각종 자료
  • 기타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
정보공개방법
  • 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함.
    •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정보공개 목록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 을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음.
  •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기타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
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함.
  •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함.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본인확인의 필요성
      • 널리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특정인에게 국한 하여 공개해야 하는 정보인 경우 본인확인 실시
      • 본인확인의 시점 :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의 확인은 정보공개 시점에서 실시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기타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기타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정보공개 여부결정
  •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
  •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정보공개 여부결정의 통지
  •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
  •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음.
  •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음.
  •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우리대학에 정보공개 심의회를 둔다.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청구인 및 제3자의 이의신청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심의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 구성 : 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육연구과장, 학생지원과장, 기획홍보과장, 총무과장, 신한은행목포대소장, 목포대학교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을 위원으로 함.
비공개대상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 및 조례에 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 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사. 법인·단체 또는 개인 (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 수수료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함.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 금액으로 함.
  •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경우
    •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청구정보를 직접 수령 또는 열람할 경우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직접 공개담당부서 에 납부

 

볼북구제절차

이의신청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대학교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 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함.
행정심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청구인은 상기 12항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중 정보공개여부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행정소송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 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ㆍ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행정정보 공표목록

교무처
공개대상정보의 공개의 범위,공개부서,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공개대상 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부서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교원신규임용 전형계획 교무처 수시 계획수립후 홈페이지
학칙개정 개정안 수시 개정안수립후
교원자격검정 교원자격검정내용 수시 개정후
휴·복학 매년 1월, 8월
수업시간표 목록 매년 2월,5월,8월,11월 (연4회)
강의계획서 기본계획 계획수립후
수강신청 매년 2월, 8월 결재즉시
고사시간표 매년 6월,12월
신입생•편입생 모집 매년 6월,12월 입학전형계획 결과
대학발전계획 기본계획 기획홍보과 수시 결재즉시 비치,열람
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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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 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부서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학생통학차량 관리 통학버스 노선 학생처 매학기 계획수립 후 홈페이지,열람
학생장학제도 장학제도 및 추천 등 학생처 수시 결재 즉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학자금대출 대학 업무처리 기준 및 대학생 이용가이드 등 학생처 매학기 수시 계획수립 후 결재 즉시
학생회·후생복지·동아리 관리 학생회·동아리 지원 학생처 요청시 요청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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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업무 감사사례 연 1회 감사후 전자문서 및 홈페이지
일반회계 예·결산 예·결산내역 경리과 정기 예·결산 후 홈페이지
학교시설현황 건물면적표 시설과 수시 수시 홈페이지

 

정보공개 서식

서식명, 형식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서식명 형식
1. 정보공개청구서 다운로드
2. 정보공개구술청구서 다운로드
3. 공개여부결정기간연장통지서 다운로드
4. 정보공개처리대장 다운로드
5. 제3자의견서(비공개요청서) 다운로드
6. 제3자의견청취서 다운로드
7. 정보결정통지서 다운로드
8. 정보공개위임장 다운로드
9. 정보공개(비공개)결정이의신청서 다운로드
10. 이의신청결정기간연장통지서 다운로드
11. 이의신청처리대장 다운로드
12. 정보공개운영실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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