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이수과목

전공과목 이수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자 포함)까지
    •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5과목 이상, 14학점 이상 포함)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부터
    •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이상, 21학점 이상 포함)
  •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이나 석사학위 취득을 요건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표시과목별(또는 자격종별)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할 전공과목
기본이수과목의 이수학점 적용기준 (전공과목 학점에 포함)
기본이수과목의 이수학점 적용기준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구분 1999학년도 이전 입학자 2000학년도부터 2008학년도 입학자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정교사(2급) 또는 교사(2급) 9학점 이상(3과목 이상) 14학점 이상(5과목 이상) 21학점(7과목) 이상
기본이수과목 안내
기본이수과목 안내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자격종별 관련학부(전공)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유치원 정교사(2급) 유아교육학, 아동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교육, 유아놀이지도, 유아관찰및실습,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동작교육, 유아건강교육, 유아교사론,부모교육,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아동복지
보건교사(2급) 간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기초건강과학, 건강사정및실습, 학교보건및실습, 아동간호학및실습, 성인간호학및실습, 정신간호학및실습, 노인간호학및실습, 모성간호학및실습, 지역사회간호학및실습, 응급간호학및실습
전공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주전공 의한 자격취득)
전공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주전공 의한 자격취득)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자격종별 세부이수기준
2000학년도부터 2008학년도 입학자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유치원 정교사(2급) 42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보건교사(2급) 42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보건교사의 경우 복수전공에 의한 자격취득 불가
50학점 이상
-직무관련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보건교사의 경우 복수전공에 의한 자격취득 불가

교직과목 이수

1) 교직과목의 이수기준

2008학년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까지

  • 유치원, 초등·중등·특수학교 : 20학점 이상
  • 보건 : 16학점 이상

2009학년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부터

  • 모든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취득예정자 : 22학점 이상
2) 교직과목의 영역별 구성

2008학년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까지

  • 교직이론 : 일선 교육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교육학 하위영역· 4년제 대학 :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 교과교육(4학점 이상) : 표시과목별 지도내용, 지도방법 등
  • 교육실습(2학점 이상) : 수업실습, 참관실습, 실무실습 등

2009학년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부터

  • 교직이론(14학점, 7과목 이상) : 일선 교육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교직이론 영역(교과목명 일치)
  • 교직소양(4학점 이상) : 교직실무(2학점),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 교육실습(4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 2학점 이상(수업실습, 참관실습, 실무실습 등), 교육봉사활동 2학점(P/F제 가능) 이내 포함 가능

2013학년도 입학자(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부터

  • 교직이론(16학점, 6과목 이상) : 일선 교육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교직이론 영역(교과목명 일치)
  • 교직소양(6학점 이상) : 교직실무(2학점),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2학점)
  • 교육실습(4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 2학점 이상(수업실습, 참관실습, 실무실습 등), 교육봉사활동 2학점(P/F제 가능) 이내 포함 가능
교직과목과 이수학점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
교직과목과 이수학점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영역 과목 소요 최저 이수학점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용 소프트웨어 활용에 관한 과목),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14학점이상(7과목이상)
교과교육(보건교사는 제외) 유아교과교육론, 유아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유아논리 및 논술에 관한 과목, 기타 교과교육에 관한 과목 4학점이상(2과목이상)
교육실습 교육실습 2학점(4주)
교직과목과 이수학점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교직과목과 이수학점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구분 세부이수기준
정교사(2급) 및 교사(2급) 준교사 실기교사
교직이론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10학점 이상(5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4학점 이상(2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교직소양 4학점 이상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영재교육 영역(단원)포함
-교직실무(2학점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합계 총 22학점 총 10학점 총 4학점
교직과목과 이수학점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교직과목과 이수학점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구분 최저이수기준
정교사(2급) 및 교사(2급) 준교사 실기교사
교직이론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10학점 이상(5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4학점 이상(2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교직소양 6학점 이상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영재교육 영역(단원)포함
-교직실무(2학점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합계 총 22학점 총 10학점 총 4학점

교과교육영역의 이수 : 유아교육과만 해당

2000~2008학년도 입학자(2003~2010학년도 편입학자 포함)

  • 주전공자는 표시과목별로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을 4학점 이상 교직과목으로 반드시 이수
    ※ 교과교육영역의 이수구분을 전공과목으로 개설하거나 이수한 경우 교직과목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전공과목 42학점에는 포함할 수 없으며, 동일과목을 교직과목과 전공과목으로 중복 인정이 불가함
  • 표시과목별로 교과교육영역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2008학년도부터 교원양성기관의 형편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표시과목에 한하여 계열별로 교과교육영역의 과목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있음(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결정)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부터

  • 교과교육영역의 이수구분을 교직과목에서 전공과목으로 전환
  • 교과교육영역의 이수학점을 4학점(2과목) 이상에서 8학점(3과목) 이상으로 상향

교육실습(학교현장 실습 및 교육봉사 활동)

교육실습 이수학점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 : 2학점(4주 이상)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 4학점(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가능)

※ 교육실습 학점 당 기준시간 : 실습기간이 연속되지 않은 학교현장실습은 1학점 당 80시간 이상, 교육봉사활동은 1학점 당 3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
☞ 단, 전일제로 실시하는 학교현장실습의 경우 1학점당 2주로 하며, 학점 당 기준시간 적용 제외(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공휴일 등이 포함되어도 상관없음)

교육실습 실시 시기
  • 교육실습 중 학교현장실습의 실시 학년 및 시기 등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교육실습 대상학교의 방학기간 중 실시는 양교의 협의에 따라 실시가 가능함
  • 교육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실시 학년 및 시기 등의 제한이 없으나,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 학기에 교육봉사활동 수강 신청을 하여 이수 여부만 성적표에 표기함.
학교현장실습
  • 학교현장실습 신청 및 실시는 교육실습 중 학교현장실습은 교육현장에서 교육과정 및 업무를 체험하는 것으로 일정 기간동안 실습하는 과목이다. 학교현장실습은 4학년 1학기 초(4월~5월)에 4주간 실습대상학교에서 실시한다. 교무처에서 학교현장실습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사전에 확보, 교섭한 학교에서 실습을 하거나 개인이 실습을 원하는 학교를 정하여 신청 후 실시 한다.
  • 학교현장실습 신청학생 유의사항은 학교현장실습 신청 시 휴학예정의 경우나 신청에 변동이 있을 경우 학과나 교무처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교육봉사 활동

2009년 이후 입학하는자는 졸업 전까지 교육봉사활동(60시간 이상, 2학점)을 교직과목으로 이수하여야 교사 자격증이 발급되며, 구체적인 실행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교육봉사활동 신청서 제출 : 교육봉사활동 신청서를 각 학과에 제출 후 교무처에 일괄 접수 하며, 교육봉사활동은 졸업 전까지 본인의 계획 하에 실시한다.
  • 교육봉사활동 과목 수강 : 교육봉사활동 교직과목의 수강신청은 매학기 또는 졸업학기전에 한다. 교육육봉사활동 교직과목의 학점은 이수 여부(P: 인정, F: 불인정)만 표기한다.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봉사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교무처에 제출한다.
    교직과의 학과장은 매 학기 교육봉사활동(2학점)에 대한 학점을 부여한다.
  • 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 선택 및 봉사 내용
    대상기관은 학교급과 무관한 모든 학교, 학력 인정시설(야학 등), 전공 관련 사회교육 기관 중 학생 본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봉사내용은 유치원 및 초등ㆍ중등ㆍ특수학교에서 보조교사, 부진아 지도, 방과 후 교사, 참여관찰 등 봉사기관의 지도하에 학생 본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