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에 합격한 졸업(예정)자
신청시기
졸업전(매년 2월)에 홈페이지에 공고(1월중)
신청절차
- 각 학과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공문 발송(교무처 12월초)
- 졸업(예정)자는 각각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작성하여 학과에 제출(12월말)
- 무시험검정실시(교무처)하고 무시험검정결과를 학과에 통보 (매년 졸업일전)
신청제출 서류
- 교원자격증무시험검정원서(별지 4호서식)
- 간호사면허증 사본(보건교사에 한함)
교원자격증 발급
-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에 합격한 졸업(예정)자는 졸업후 교무처에서 자격증 수령
- 보건교사는 간호사면허증 발급 후 간호사면허증 사본을 제출후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