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의 종별
무시험검정
교원자격증 수여권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및 위탁받아 ‘시·도교육감’ 및 ‘대학의 장’이 수여
교원자격기준별 검정기관
자격기준 중 학력만 필요로 하는 무시험검정은 출신대학의 장이 실시
자격종별 | 검정대상 | 검정기관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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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정교사(2급) |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 대학의 장 | 22-2-1 |
보건교사(2급) | 대학의 간호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자 | 대학의 장 | 21-2-1 |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표시과목의 표기방법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함
자격종별 | 표시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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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교사 | 유치원 정교사(2급) | (표시과목 없음) |
보건교사 | 보건교사(2급) | (표시과목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