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증

교원자격검정의 종별

무시험검정

교원자격증 수여권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및 위탁받아 ‘시·도교육감’ 및 ‘대학의 장’이 수여

교원자격기준별 검정기관

자격기준 중 학력만 필요로 하는 무시험검정은 출신대학의 장이 실시

교원자격기준별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자격종별 검정대상 검정기관 자격기준
유치원 정교사(2급)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대학의 장 22-2-1
보건교사(2급) 대학의 간호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자 대학의 장 21-2-1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표시과목의 표기방법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함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자격종별 표시방법 비고
유치원교사 유치원 정교사(2급) (표시과목 없음)
보건교사 보건교사(2급) (표시과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