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전문상담교사(1급·2급)·사서교사(1급·2급)·보건교사(1급·2급)·영양교사(1급·2급) 및 실기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보건 교사 자격기준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8852호, ’08.2.29) 제21조 제2항 관련 [별표 2]
학교별 | 보건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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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2급 | |
중등학교 | 보건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양호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자 | 1.대학·산업대학의 간호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면허증을 가진 자 2.전문대학의 간호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면허증을 가진 자 |
초등학교 | ||
특수학교 |
유치원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 :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유치원 교사 자격기준
「유아교육법」(법률 제8676호, ’07.12.14) 제22조 제2항 관련 [별표 2]
급별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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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사(2급) |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2.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산업대학 포함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유치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