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학적/병무

수업 및 재학연한

수업연한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재학연한
  •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 편입학자 또는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잔여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입/편/재입학

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도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재입학 과 편입학의 허가시기는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입학자격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고등학교 졸업 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학교를 졸업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호의 해당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편입학
  • 편입학은 3학년에 한하며 전적대학에서 편입하는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모집단위별 여석이 있을 때에 허가할 수 있다.
  • 학사 편입학은 학사 학위소지자에 한하여 제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재입학
  • 퇴학한 자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소정의 심의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정원에 여석이 있을때에 한한다.

휴학/퇴학 및 제적

휴학 및 복학
  •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휴학기간은 통산 4년, 계속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질병 등 특별한 경우에는 4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속 휴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병역복무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되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사유 종료 후 복학하되 학기초 등록기간중에 한 한다.
  • 휴학기간 만료전에 복학을 원하는 자는 등록기간에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 할 수 있다.
퇴학과 제적
  •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양식의 사유서를 갖추어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재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그를 제적할 수 있다.
    • 휴학기간 경과후 이유없이 복학하지 않은 자.
    • 무계출 결석 년1개월을 초과한 자.
    • 매학기 소정기간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자.
    • 타교에 입학했거나 이중학적을 가진자.
    • 규정에 의한 유급회수를 초과한 자.
    • 규정에 의한 학사경고를 3회 받은 자.

교과와 이수

교과과정

교과목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학생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과목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이수단위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 점으로 하며, 실험, 실습, 실기 및 체육은 1학기간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교과이수학점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총 학점은 130학점이상으로 한다.

학기당 이수학점
  • 매학기 기준 취득학점은 12학점 이상 21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 다음의 경우에는 6학점까지 더 이수할 수 있다.
    • 편입생의 선이수과목인 경우
    • 전공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으로 총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 매 계절학기에는 6학점까지 수강 신청할 수 있다.
  •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시험
  • 시험은 중간시험과 학기말 시험으로 구분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하지 못하는 자는 담당교수의 허가를 받아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 추가시험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에 응할 수 있으나, 그 성적은 B+까지 취득 할 수 있다.
출석

각 과목 중 수업시간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그 과목의 시험에 응시 할 수 없다. 단,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허용할 수 있다.

성적평가

학업성적은 교과목별로 출석, 예습, 복습,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 평가 한다. 다만, 실험, 실기,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과목의 평가는 따로 할 수 있다.

  • 각 교과목의 학업성적은 다음 기준에 의거 평가한다.
    각 교과목의 학업성적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등급, 실점, 평점을 제공합니다.
    등급 실점 평점
    A+ 95 ~ 100 4.5
    A。 90 ~ 94 4.0
    B+ 85 ~ 89 3.5
    B。 80 ~ 84 3.0
    C+ 75 ~ 79 2.5
    C。 70 ~ 74 2.0
    D+ 65 ~ 69 1.5
    D。 60 ~ 64 1.0
    F 0 ~ 59 0
  •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교과목의 성적은 F급으로 한다
학점인정
  • 전 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제로 인정된 과목에 대하여는 소정의 학 점을 인정한다.
  •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 말로 한다.
  • 취득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로 인한 것임이 확인되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졸업 및 수료 인정학점
  • 2016학번 이전 입학자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40학점이상으로 하되, 전학년 성적 평점 평균이 2.00이상이어야 한다.
  •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 제1학년 수료 35학점이상
    • 제2학년 수료 70학점이상
    • 제3학년 수료 105학점이상
    • 제4학년 수료 140학점이상
     
  • 2017학번 이후 입학자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이상으로 하되, 전학년 성적 평점 평균이 2.00이상이어야 한다.
    •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 간호학과
      • 제1학년 수료 34학점이상
      • 제2학년 수료 68학점이상
      • 제3학년 수료 102학점이상
      • 제4학년 수료 135학점이상
    • 사회복지학과
      • 제1학년 수료 33학점이상
      • 제2학년 수료 66학점이상
      • 제3학년 수료 98학점이상
      • 제4학년 수료 130학점이상
    • 유아교육과
      • 제1학년 수료 33학점이상
      • 제2학년 수료 66학점이상
      • 제3학년 수료 98학점이상
      • 제4학년 수료 130학점이상
    •  

 

재수강
  • 학생이 이미 학점 인정을 받은 교과목을 다시 수강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 재수강 신청은 C+이하의 모든 교과목에 가능하다.
  • 재수강 성적을 취득하면 최종적으로 재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을 재수강 학기의 학점으로 부여한다. 다만, 재수강으로 신청하였으나 학점을 취득하기 전에 제적 또는 휴학한 경우에는 기존의 취득학점을 삭제하지 않는다.
  • 재수강시 취득할 수 있는 성적은 최대 89점(B+) 이하로 제한한다. 교류대학의 학점교류로 재수강을 하였을 경우에 89점보다 높은 성적을 취득하였을지라도 89점으로 임의조정된다.
  • 재수강으로 성적을 취득하면 기 취득한 성적은 성적증명서의 교과목명과 함께 ‘R'(Retake)을 표기하여 재수강 사실을 명시한다.
  • F 등급을 받고 재수강을 하지 않은 교과목에 대하여 성적증명서에 교과목명과 함께 ‘NA'(Not Applicable)로 표기.
  • 교육과정 개편으로 교과목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었을 경우 교무처나 학과에서 동일 교과목으로 지정하는 교과목으로 대체 수강한다.
  • 재수강으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당초의 해당 학기의 성적 경고는 계속 유효하다.
  • 재수강으로 신청한 과목은 포기할 수 없다. 다만, 수강신청 변경 기간에 재수강신청 포기는 가능하다.
학사징계 및 유급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과에만 적용한다.

  • 학사경고자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해당 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1.75미만인 자
    • 나. 통산 3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한다.

간호학과에만 적용

  • 유급
    • 가. 해당 학기 성적 성적평균이 1.5 미만인 자
    • 나. 전공교과목 취득 학점 중 F등급이 1과목 이상인 자
    • 다. 연속 2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자
    • 라. 유급된 자는 당해 학년도의 전 교과목을 재이수해야 한다.
    • 마. 통산 3회 이상 유급된 자는 제적한다.